국립부경대학교 | 시스템경영·안전공학부(산업경영공학전공/기술·데이터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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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사고공제(구.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공제급여 청구 안내
작성일 2024-05-09 조회수 51
첨부파일 (붙임1)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서식).hwp (붙임2)사고경위서(서식).hwp

□ 대학안전사고공제 청구 절차

① 사고 발생 즉시 학과사무실로 알림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공제급여 청구 해당 서류(신분증 사본, 재학증명서, 통장계좌사본 포함)를 구비 후 학부사무실에 방문

   → 사고 경위서는 학부사무실에서 작성

③ 학과에서 사고 접수 및 학생복지과+대학안전사고공제로 서류 제출

④ 학생복지과 및 대학안전사고공제에서 교차 검토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개인 계좌로 보험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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