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전사고공제(구.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공제급여 청구 안내 | |||
작성일 | 2024-05-09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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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서식).hwp (붙임2)사고경위서(서식).hwp | ||
□ 대학안전사고공제 청구 절차 ① 사고 발생 즉시 학과사무실로 알림 ②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공제급여 청구 해당 서류(신분증 사본, 재학증명서, 통장계좌사본 포함)를 구비 후 학부사무실에 방문 → 사고 경위서는 학부사무실에서 작성 ③ 학과에서 사고 접수 및 학생복지과+대학안전사고공제로 서류 제출 ④ 학생복지과 및 대학안전사고공제에서 교차 검토 ⑤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개인 계좌로 보험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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