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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취·창업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4-02-08 조회수 115
첨부파일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2024-1학기 취·창업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 적용대상: 24.8월 졸업예정자(가능자) 중 취·창업한 학생

□ 적용범위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 성적부여 범위: B+이하

□ 성적부여 방법대체 과제물 평가온라인 강의수강시험 등(담당 교수님과 직접 협의)

□ 신청 및 승인 절차

 

구분

(1단계·창업 학생 신청

(2단계·창업 유지등록

신청기간

2024. 2. 19.() ~ 사유 발생 시

2024. 6. 14.(금) ~ 6. 20.(목)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출력 → 지도교수 서명 → 소속 학부(제출(신청서 및 증빙서류)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 소속 학부(제출

승인기간

(학부(및 단과대학)

신청 시 수시 승인

2024. 6. 14..(금) ~ 6. 21.(금중 수시 승인

유의사항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 취·창업 신청 예정 및 신청 한 학생은 지도교수님과 면담날짜 잡은 후 1:1 학사 오픈 카톡으로

https://open.kakao.com/o/s34yZBye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사무실에 취·창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포털 학과승인과 취창업 학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지 증빙자료 조건

 

구분

증빙서류

재직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 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

합격자

연수(교육수료증 또는 확인서

창업자

창업활동 증명

학기 중 퇴사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기 중 창업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창업활동 증명

-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처리

중도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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