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시스템경영·안전공학부(산업경영공학전공/기술·데이터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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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인정 신청 안내(2023.5.1~) ◆
작성일 2023-03-10 조회수 659
첨부파일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pdf

[출석인정 신청 안내 및 출결지침 안내]


출석인정 절차가 5.1.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 및 아래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사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학사정보 > 성적 > 출석인정 > 출석인정 신청

출석인정 신청 시 작성 내용
신청사유(대분류 및 소분류), 출석인정시작일자 및 종료일자, 휴대폰번호, 근거자료 첨부,

'비고'란에 출석인정을 받아야 하는 교과목만 작성 

 

 

○ 학과사무실에 출석인정원 및 증빙자료를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시 담당 교수님께 미리 연락 드리시기 바랍니다.

○ 출석 인정을 받아야하는 날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기몸살이 너무 심해 이틀 연속 수업에 빠지게 되었는데, 병원 내방은 하루만 했다면 병원에 내방한 날만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전산상 출석 인정을 받아야 하는 교과목만 별도로 선택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사전제작 교과목 혹은 수업에  참여한 교과목의 경우 출석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고'란에 별도로 출석인정을 받아야 하는 교과목만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고'란 작성 예) 병원 내원 / 조사방법론, 실험설계및분석  

 

 

 

 

* 23학번 신입생 및 전공미배정 1학년의 경우 배정 받은 지도교수 소속 전공사무실로 문의 및 제출바랍니다.

- 산업경영공학전공 및 기술·데이터공학전공: 가온관(B21) 618호 / ☎ 051-629-6475

- 안전공학전공: 나래관(A23) 423호 / ☎  051-629-6460

★ 학과사무실 운영시간: 평일(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

 

 

4(출석 인정) 출석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경조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기 간

비 고

결혼

본인

5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자녀

1

출산

본인

15

배우자

10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수업 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

8.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 공적인 의무수행 >

 

 

 

-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국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 시

- 취·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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