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석인정 신청 안내(2023.5.1~) ◆ | ||||||||||||||||||||||||||||||||||||||
| 작성일 | 2023-03-10 | 조회수 | 6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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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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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신청 안내 및 출결지침 안내] 출석인정 절차가 5.1.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 및 아래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사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학사정보 > 성적 > 출석인정 > 출석인정 신청 ※ 출석인정 신청 시 작성 내용 '비고'란에 출석인정을 받아야 하는 교과목만 작성
○ 학과사무실에 출석인정원 및 증빙자료를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시 담당 교수님께 미리 연락 드리시기 바랍니다. ○ 출석 인정을 받아야하는 날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기몸살이 너무 심해 이틀 연속 수업에 빠지게 되었는데, 병원 내방은 하루만 했다면 병원에 내방한 날만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전산상 출석 인정을 받아야 하는 교과목만 별도로 선택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사전제작 교과목 혹은 수업에 참여한 교과목의 경우 출석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고'란에 별도로 출석인정을 받아야 하는 교과목만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고'란 작성 예) 병원 내원 / 조사방법론, 실험설계및분석
* 23학번 신입생 및 전공미배정 1학년의 경우 배정 받은 지도교수 소속 전공사무실로 문의 및 제출바랍니다. - 산업경영공학전공 및 기술·데이터공학전공: 가온관(B21) 618호 / ☎ 051-629-6475 - 안전공학전공: 나래관(A23) 423호 / ☎ 051-629-6460 ★ 학과사무실 운영시간: 평일(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
제4조(출석 인정) ① 출석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경조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한다.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수업 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 8.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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