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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재입학 안내
작성일 2022-12-26 조회수 198
첨부파일 [서식1]재입학원서.hwp

 

 

 

 

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문

 

 

 

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 희망자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기간 내에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 접수 

신청 기간: 2023. 1. 9.() ~ 1. 13.() 09:00~18:00

- 신청 장소: 제적 당시의 소속 학부() 사무실 [가온관 618호, 051-629-6475]

- 제출서류: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학적부사본 각 1

○ 지원 자격: 우리 대학 입학 후 아래의 사유로 제적된 자

- 자퇴한 자 . 미복학으로 제적된 자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제적된 자 

학사경고 제적된 후 2개 학기 이상 경과된 자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후 2개 학기 이상 경과된 자

, 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

○ 선발 기준

◆ 우선순위

- 1순위: 자퇴, 미복학제적, 미등록제적, 기타제적

- 2순위: 학사경고제적 - 3순위: 징계제적

◆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는 경우 취득학점이 많은 자, 성적평점평균이 높은 자순으로 선발

◆  정원내·외로 구분한 총 여석의 범위 내에서 심의를 거쳐 선발함

정원내·외 구분: 최초 입학 당시 전형 구분, 원서 접수 시 학부() 사무실에서 확인 가능

 

○ 허가 발표: 2023. 2. 1.() 예정(홈페이지-학사안내 공지, 개별 통지 없음)

 

 문의처: 학사관리과(051-629-5037), 소속 학부()사무실(하단 안내)

등록금: 재무과(051-629-5142)

 

 

 

 

 

재입학 지원자 유의사항

 

 

 

1. 재입학은 정원내·외로 구분한 여석의 범위 내에서 허가

 

2. 모집단위학부()와 학년은 제적 당시와 같은 모집단위 및 학년으로 인정

- , 제적 당시의 모집단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모집단위로 허가

 

3.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과정 변경 등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 학부()·전공주임이 재입학 추천 시 이수 교과목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은 지정 교과목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지정 교과목은 학부() 사무실로 문의

4. 부전공 및 제2전공은 제적 시 취소됨에 따라 재입학 후 신청 기간에 재신청하여 선발되어야 이수 가능하며, 재선발된 연도를 졸업사정 시 승인학년도로 적용함

5. 수강신청 및 현금등록

. 수강신청: 소속 학부() 지도

- 기간: 2023. 2. 13.() ~ 2. 15.() 09:00~18:00

. 현금등록

- 기간: 2023. 2. 21.() ~ 2. 23.(), 09:00~16:00 (오후 4)

-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로그인 후 고지서 조회·출력

국민/경남/농협(단위농협 포함)/부산/수협 전국 지점(분할납부 및 카드납부 불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입학 허가 취소 (등록금 문의: 재무과 051-629-5142)

6. 성적증명서(F학점포함), 학적부사본 발급: 증명서 자동발급기 이용

자동발급기 배치 장소: 대연C 대학본부(A11), 학술정보관(E14), 인문사회·경영관(C25), 공학1(E13) 1

자동발급기에서 성적증명서 발급 안 되는 경우(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자퇴) 제출 불요

 

 

지원자는 학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면담 후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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