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 ||||||||||||||||||||||||||
작성일 | 2021-03-02 | 조회수 | 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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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부경대학교+취창업+학생+성적부여+지침(전문)_2019.10.24.확정.hwp | |||||||||||||||||||||||||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따른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절차를 안내드립니다. 가. 적용대상자: 졸업직전 학기에 재직하고 있는 취?창업 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학기는 해당하지 않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단, 사이버 교과목(학내사이버, MOOC, OCU, KCU)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B+이하 마. 성적부여 방법: 레포트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 신청기간: 2021. 2. 24.(수) ~ 사유 발생 시 -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한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학부(과)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신청 시 수시 승인 ? (2단계) 취?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1. 6. 8.(화) ~ 6. 14.(월)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됨. ※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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