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취·창업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 적용대상: 25.2월 졸업예정자(가능자) 중 취·창업한 학생
□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 성적부여 범위: B+이하
□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담당 교수님과 직접 협의)
□ 신청 및 승인 절차
구분 | (1단계) 취·창업 학생 신청 | (2단계) 취·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 2024. 8. 20.(화) ~ 사유 발생 시 | 2024. 12. 9.(월) ~ 12. 15.(일)<기말고사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 → 지도교수 서명 → 소속 학부(과) 제출(신청서 및 증빙서류) |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 소속 학부(과) 제출 |
승인기간 (학부(과) 및 단과대학) | 신청 시 수시 승인 | 2024. 12. 9.(월) ~ 12. 16.(월) 중 수시 승인 |
유의사항 | -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
***** 취·창업 신청 예정 및 신청 한 학생은 지도교수님과 면담날짜 잡은 후 1:1 학사 오픈 카톡으로
( https://open.kakao.com/o/s34yZBye )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사무실에 취·창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 하여야 포털 학과승인과 취창업 학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지 증빙자료 조건
구분 | 증빙서류 |
재직자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Ⅹ) (단,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 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 |
합격자 |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
창업자 | 창업활동 증명 |
학기 중 퇴사자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학기 중 창업 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창업활동 증명 |
-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처리됨 - 중도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