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2024-1학기 학석사연계과정 신입생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해당학생은 서류를 14일 오전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대상 | 장학종류 | 장학금액 | 신청 자격요건 |
학·석사연계과정 신입생 | 학석사연계과정장학금 (입학금) | - 입학금 면제 | 없음 ※ 신청불요 (행정실 일괄 처리) |
연구수업 조교장학 | - 학석사연계과정 입학생: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100% |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0주, 주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붙임1참조) |
재입학생, 편입생, 추가선발 신입생 | 연구수업 조교장학 |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50%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70% |
※ 신청서의 수험번호는 미기재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 2024. 2. 14.(수) 11:00
제출서류명 | 내국인 학생 | 외국인 학생 | 비고 |
2024-1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 ○ | ○ | [붙임3]서식 1 |
연구계획서 | ○ | ○ | [붙임3]서식 2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 | ○ | 미취업자 여부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 내국인만 제출 |
외국인등록증[앞/뒷면] 사본 | × | ○ | 외국인만 제출 |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 불인정 | 해당자에 한함 | [붙임3]서식 3(외국인만 제출) |
가계곤란자 확인서류 | 해당자에 한함 | × | 내국인만 제출 |
※ 복무협약서 제출은 별도 공문 송부(2024. 3월 예정)
라.가계곤란자 선발
1) 2024년 한국 장학재단 법정지표 달성을 위한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30% 선발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내용 | 학과장 추천으로 가계곤란자 30% 이상 선발 |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30% 이상선발 |
경제사정곤란자 | 증빙서류 | 비고 |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휴·폐업)휴·폐업사실증명원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회생 결정문 | |
보호자가 중증장애인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
보호자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투병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등 |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
기타 가계가 곤란한 경우 | -가계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가구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기준 이하(아래참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중 소득 8분위(장학금 담당자 확인) |
3)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의 200%(8분위) (A) | 4,456,890 | 7,365,218 | 9,429,314 | 11,459,826 | 13,391,470 | 15,236,738 |
보험료(A ×0.03545) | 157,997 | 261,097 | 334,269 | 406,251 | 474,728 | 540,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