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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의무사항 이행결과 제출 안내
작성일 2023-06-05 조회수 917
첨부파일 (붙임3) 23-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3).hwp 학생공지용.pdf

2023-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의무사항 제출과 관련하여 붙임 파일 확인 후 기한내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제출대상 및 제출서류  (제출기한:6/15 17시까지 학과사무실로 직접 원본제출)

 

제출서류

내국인

외국인

서식

제출방법

비 고

매월 활동보고서

붙임3

(서식1)

공문 스캔본 제출

10, 주당 12시간 이상

4대보험 미가입 확인서

 

www.4insure.or.kr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www.nhis.or.kr

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붙임3

(서식3)

본 장학금 3회 수혜자로서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 장학생 의무사항

1) 10,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1회 제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이행자에 대하여 당해학기 수혜장학은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1)’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 장학생 자격상실

1)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 된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및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 장학생 신청자격 제한

1) 연구실적 제출 대상자가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미제출한 경우, 마지막 4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취업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다음학기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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