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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일반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내국인 신입생) 추천
작성일 2023-01-13 조회수 101
첨부파일 (붙임3)2023-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2023-1학기 연구/수업조교 장학생("내국인신입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중입니다. 

                                      해당학생은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일자: 1/13(금) 18시까지 학과사무실로 서류 직접제출


* 연구/수업조교 장학금

1)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등록금(입학금 제외)의 50%를 지원

2)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등록금(입학금 제외)의 70%를 지원

3)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중 2019학년도 이후 학석사연계과정 입학자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100%를 지원

*장학금 신청자격

연구/수업조교 장학금

1)재학생(신입생재입학생복학예정자 포함중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주임의 추천을 받은 자

근로소득(직장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장학 수혜기간 동안 미취업 상태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함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10주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직전학기 1과목 이상(선수과목대이과목 제외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 자(신입생은 평점평균 자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2)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 한국 장학재단 법정지표 달성을 위한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30% 선발

 

경제사정곤란자

증빙서류

비고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폐업)·폐업사실증명원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개인회생 결정문

 

보호자가 중증장애인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보호자가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 투병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진단서의료비영수증 등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타 가계가 곤란한 경우

가계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가구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기준 이하(아래참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중 소득 8분위(장학금 담당자 확인)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0%(8분위) (A)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보험료(A ×0.03545)

147,323

245,041

314,428

382,928

448,846

512,46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2022. 08. 08) 23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

 

** 기준 중위소득의 8분위 이하 학생 지급

*** 건강보험 요율 0.03545 적용(2023년 기준)

 

* 장학금 추진일정 및 신청절차

 

업 무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학생장학금(1신청

(외국인신입생 ▷23.1.5 ()  1 8  :  0  0까지   (종료)

신입생▷23.1.13 (금) 18  : 00까지   (진행중)

재학생▷23.1.16  () 18  : 00 까지   (진행중) 

학생 → 학과

 


 

* 제출서류

제출서류명

내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장학생 추천서

 

연구계획서

 

 

4대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국인등록증 사본(/뒷면)

×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해당없음*

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계곤란자

 

 

내국인 학생은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불인정

 

* 비고

-  국 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www.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 메뉴 → 개인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조회조건(전체→ 프린트발급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발급 방법www.4insure.or.kr →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증명서발급’ 메뉴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 청구서’ 신청 → 4개 처리기관의 처리여부 출력가능’ 확인 후 증명서 출력

미취업자 인정여부 구분

· 인 정미가입자직장피부양자지역세대원지역세대주(사업장명칭 미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가입자는 제외(2022.01.01.)

· 미인정지역세대주(사업장명칭 표기),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

-가계곤란자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 납부 확인(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의 건강보험료가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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