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일반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내국인 신입생) 추천 | ||||||||||||||||||||||||||||||||||||||||||||||||||||||||||||||||||||||||
작성일 | 2023-01-13 | 조회수 | 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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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3)2023-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 |||||||||||||||||||||||||||||||||||||||||||||||||||||||||||||||||||||||
2023-1학기 연구/수업조교 장학생("내국인신입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중입니다. 해당학생은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일자: 1/13(금) 18시까지 학과사무실로 서류 직접제출 * 연구/수업조교 장학금 1)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50%를 지원 2)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70%를 지원 3)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중 2019학년도 이후 학석사연계과정 입학자 :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100%를 지원 *장학금 신청자격 가. 연구/수업조교 장학금 1)재학생(신입생, 재입학생, 복학예정자 포함) 중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주임의 추천을 받은 자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장학 수혜기간 동안 미취업 상태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함 -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10주, 주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직전학기 1과목 이상(선수과목, 대이과목 제외) 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 자(단, 신입생은 평점평균 자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2)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 한국 장학재단 법정지표 달성을 위한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30% 선발
-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2022. 08. 08) 「’23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
** 기준 중위소득의 8분위 이하 학생 지급 *** 건강보험 요율 0.03545 적용(2023년 기준)
* 장학금 추진일정 및 신청절차
* 제출서류
* 내국인 학생은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불인정
* 비고 - 국 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www.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 메뉴 → 개인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조회조건(전체) → 프린트발급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발급 방법: www.4insure.or.kr →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증명서발급’ 메뉴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 청구서’ 신청 → 4개 처리기관의 처리여부 ‘출력가능’ 확인 후 증명서 출력 - 미취업자 인정여부 구분 · 인 정: 미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 지역세대주(사업장명칭 미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가입자는 제외(2022.01.01.) · 미인정: 지역세대주(사업장명칭 표기), 사업장가입자, 직장가입자 -가계곤란자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 납부 확인(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의 건강보험료가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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