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신입생) 추천을 위하여 해당되는 학생은 학과사무실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입생)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세부사항: 붙임1 참조]
※ 재학생은 2022-1학기 성적 확정일 이후 별도 안내
장학종류 | 신청 자격요건 | 장학금액 |
연구수업조교 장학 (신입생) |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0주, 주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붙임1참조) |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 등록금의 50%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 등록금의 70% |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 (외국인) 신입생 2022.7.11(월)까지
제출서류명 | 내국인 학생 | 외국인 학생 | 비고 |
2021-2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 ○ | ○ | [붙임3]서식 1 |
연구계획서 | ○ | ○ | [붙임3]서식 2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 | ○ | 미취업자 여부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 내국인만 제출 |
외국인등록증[앞/뒷면] 사본 | × | ○ | 외국인만 제출 |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 불인정 | 해당자에 한함 | [붙임3]서식 3(외국인만 제출) |
가계곤란자 확인서류 | 해당자에 한함 | × | 내국인만 제출 |
라. 장학금 방법: 2022-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예정)
마. 변경사항
1) 22년 한국 장학재단 법정지표 달성을 위한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30% 선발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내용 | 학과장 추천으로 가계곤란자 30% 이상 선발 |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30% 이상선발 |
경제사정곤란자 | 증빙서류 | 비고 |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휴·폐업)휴·폐업사실증명원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회생 결정문 | |
보호자가 중증장애인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
보호자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투병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등 |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
기타 가계가 곤란한 경우 | ?가계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가구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기준 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구원 전원)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 - 가구원 전원이 확인되어야 함 ?주민등록등본 |
2) 가계 곤란자 기준
3)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 기준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의 200%(8분위) (A) | 3,889,624 | 6,520,170 | 8,389,402 | 10,242,160 | 12,049,030 | 13,814,008 |
보험료(A ×0.03495) | 135,942 | 227,880 | 293,210 | 357,963 | 421,114 | 482,800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2021. 08. 05.) 「’22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 · 기준 중위소득의 8분위 이하 학생 지급 · 건강보험 요율 0.03495 |
붙임 1. (서식)2022-2학기 장학생 제출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