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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신입생)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7-06 조회수 103
첨부파일 (붙임3)2022-2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2022-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신입생) 추천을 위하여 해당되는 학생은 학과사무실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입생)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세부사항: 붙임1 참조]

재학생2022-1학기 성적 확정일 이후 별도 안내

 

장학종류

신청 자격요건

장학금액

연구수업조교

장학

(신입생)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0,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붙임1참조)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 등록금의 50%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 등록금의 70%

 

.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1)’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학과사무실, (외국인) 신입생  2022.7.11(월)까지

 

제출서류명

내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비고

2021-2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붙임3]서식 1

연구계획서

[붙임3]서식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미취업자 여부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내국인만 제출

외국인등록증[/뒷면] 사본

×

외국인만 제출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불인정

해당자에 한함

[붙임3]서식 3(외국인만 제출)

가계곤란자 확인서류

해당자에 한함

×

내국인만 제출

 

. 장학금 방법: 2022-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예정)

. 변경사항

1) 22년 한국 장학재단 법정지표 달성을 위한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30% 선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내용

학과장 추천으로 가계곤란자 30% 이상 선발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30% 이상선발

 

 

경제사정곤란자

증빙서류

비고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폐업)·폐업사실증명원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회생 결정문

 

보호자가 중증장애인으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보호자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투병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등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타 가계가 곤란한 경우

가계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가구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기준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구원 전원)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

- 가구원 전원이 확인되어야 함

주민등록등본

2) 가계 곤란자 기준

 

3)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 기준

(단위: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0%(8분위) (A)

3,889,624

6,520,170

8,389,402

10,242,160

12,049,030

13,814,008

보험료(A ×0.03495)

135,942

227,880

293,210

357,963

421,114

482,80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2021. 08. 05.) ’22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

· 기준 중위소득의 8분위 이하 학생 지급

· 건강보험 요율 0.03495

 

 

 

 

붙임 1. (서식)2022-2학기 장학생 제출서류 각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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