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휴·복학 안내 | |||
작성일 | 2022-03-11 | 조회수 | 187 |
---|---|---|---|
첨부파일 | 4.(최종)대학원 인터넷 휴?복학 신청 방법.hwp 5.일반대학원 휴학원, 휴학연장원, 복학원, 자퇴원 서식.hwp | ||
◎ 휴학안내 1. 신청기간 (※ 학부와 동일) 가. 일반휴학 및 복학: 2022. 2. 7.(월) ~ 4. 6.(수) 12:00까지<수업일수 1/3선> 나. 특별휴학*: 2022. 6. 17.(금) 12:00까지<기말고사 실시 전> * 병역, 질병, 유학, 임신, 출산, 육아, 유학, 창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학 다. 유의사항 - 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 수업일수 1/3선 이후 신청 시 제적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가. 인터넷 신청 - 포털공지사항(팝업창)의 첨부파일을 클릭하여 플래시 “전용 웨일 브라우저” 설치 후 포털 재접속 - 부경포털시스템(http://portal.pknu.ac.kr/)로그인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복학 신청 ※ 특별휴학 또는 제대복학의 경우 증빙서류를 반드시 업로드해야 승인됨. 나. 방문신청 - 휴(복)학 유형별 제출서류(세부내용 아래 참조)를 소속 학과사무실 또는 대학원행정실에 제출
※ 휴(복)학은 학생의 신청일자가 아닌 대학원행정실에서 접수한 일자로 처리됨 ◎ 복학안내 1. 신청 대상 - 휴학한 자 중 복학을 희망하거나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2. 복학구분 가. 일반복학 나. 제대복학 다. 일반복학과 제대복학 이외의 복학(이하 ‘기타 특별복학’이라 한다.) ※ 쾌유복학, 유학복학, 출산복학, 임신복학, 육아복학, 천재지변복학, 창업복학 3. 복학기간 가. 반드시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복학 신청을 하고,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나.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중 휴학연장 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미복학제적 처리됨. 4. 제출서류 가. 일반복학 및 기타 특별복학 - 복학원 1부(방문 신청에 한하며, 포털 신청시 제출 불필요) 나. 제대복학 - 복학원 1부(방문 신청에 한함) - 전역증 사본 or 전역예정증명서 or 병적증명서 or (전역일자가 기재된)주민등록초본 중 1부 5. 유의사항 가. 신청 후 학적상태 변경 확인 ▶ 포털 > 대학원학사 > 학적관리 > 학적표 조회 ※ 이상이 있을 경우 소속 학과사무실에 문의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다음 | 2022-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의무사항 및 복무협약서 제출 안내 |
---|---|
이전 | [긴급!] 코로나 확진 시 학과보고 안내 |